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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
미국 스포츠전문 ESPN은 14일 "전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여성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징년 1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황의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이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해 11월 피해자 A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준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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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하는 황의조. /사진=뉴시스 제공 |
앞서 영국 BBC도 "한국 축구 선수 황의조가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황의조의 대표티 경력은 사실상 끝났다. 한때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뛰었지만, 이번 논란 이후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12월 황의조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