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고려아연, 상호·순환출자 규제 회피여부 검토"

김혜림 기자 / 입력 : 2025.0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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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업무계획 이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업무계획 이행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그러나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자료요청·의견청취 등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17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의 지배권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 유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지난 5일 발표한 작년 4분기 연결기준 잠정 실적 공시를 인용하며 "최윤범 회장은 SMC가 대규모 보수비용으로 적자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위한 출자구조 생성을 위해 SMC 자금 575억원을 영풍 주식 취득에 소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려아연의 작년 3분기 지급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이 밝혀지면서 지배권 유지를 위한 최윤범 회장의 개인 비용이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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