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복귀하려나..결국 석방됐다 [스타현장]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 입력 : 2025.02.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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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석방된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유아인은 2023년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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