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이지아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상속분쟁 [스타이슈]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2.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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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 22일 오후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에서 진행된 '2024 마마어워즈 재팬'(2024 MAMA AWARDS JAPAN)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CJENM 2024.11.22 /사진=이동훈 photoguy@
배우 이지아의 아버지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 씨의 아들 김 씨가 형제들 간 상속 분쟁에 휩싸였다. 고 김순흥 씨가 남긴 350억 규모의 땅을 둔 자녀들의 진흙탕 싸움을 벌어지고 있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지아 아버지 김 씨는 김순흥 씨의 350억원 상당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 누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 씨는 실제로 사문서위조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를 고발한 당사자이자 조카 A씨는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는 군 부지로 수용됐으나 2013년 부지를 사용하던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고,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사망한 김순흥 장남을 제외한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김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김씨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것.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가족들은 김 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잇단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품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수사가 다시 진행됐으나 지난 7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김 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았다.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지아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부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짧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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