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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03.05 /사진=김창현 |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어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