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내가 죽어야 하나"vs구제역 "돈주고 사생활 입막음" 점입가경[스타이슈][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5.02.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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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쯔양, 구제역 /사진=뉴스1


유명 유튜버 쯔양이 구제역의 공갈 혐의 구속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을 호소한 반면 구제역은 즉각 항소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쯔양은 21일 JT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슈와 관련한 근황을 전하고 자신의 협박자들과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국 간첩설과 정계 연루설 등의 2차 가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쯔양은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뭔가 안 좋을 일을 했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협박당한 것보다 유튜버들이 내 사생활을 갖고 협박할 때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다"라며 "사실 너무 공개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루머들을 만들어 내니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호소했다.

쯔양은 2024년 7월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다수의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카라큘라, 구제역 등이 쯔양을 협박하는 취지로 통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으며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던 최씨도 연루되며 파문이 커졌다. 쯔양 전 남자친구는 사망한 상태다.

이와 함께 쯔양은 "뭔가 어떻게든 그냥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구제역을 향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에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징역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 최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구제역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등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이버렉카가 등장하기 이르렀고, 허위사실을 다루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공개하며 유명세를 얻은 이들은 특정인의 치부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이들을 엄단해 건전한 콘텐츠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강조된다"라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제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며 "내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갈했다는 거짓 자백은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구제역 법률대리인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제역의 쯔양 협박 혐의 1심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쯔양 회사 PD ,이사의 진술 외에 이준희가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구제역에게 안테나 세워달라, 기름칠 좀 해달라며 리스크 관리를 수시로 부탁하고 확인한 통화 녹음, 카카오톡 메시지,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하자며 계약서와 비밀유지약정서를 보내준 증거를 비롯한 객관적 증거들, 그리고 증거에 부합하는 이들의 법정 진술이 있음에도 전과자이자 수배범이 불법적으로 복제해 '가세연'을 통해 공개하고 쯔양 변호사와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 나온 사적인 대화를 유일한 증거로 공갈과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구제역은 몸수색을 한 적도, 고 김용호를 언급하며 2억원을 운운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야기와 범죄 피해 사실을 적나라하게 전해듣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그 이후 어디에도 쯔양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며 용역비를 지급한 쯔양 측의 부탁대로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 판결의 의미는 쯔양 사생활 논란이 모두 사실이어서 스스로 여기저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 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 즉 쯔양은 본인 사생활이 밝혀질 것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쯔양은 거액의 돈을 주고서라도 본인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 판결로서 확인된 것"이라고도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구제역은 단지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받은 것 때문에 공갈이라는 범죄가 인정된 것인데 사건 시작부터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와 마녀사냥을 당한 사건인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사실관계를 다퉈보려고 한다"라며 "이 사건 리스크 관리 용역계약을 제안한 것도, 돈 준다고 한 것도 쯔양 측이며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안테나 세워달라 제보자 여성 번호를 구해달라, 유흥업소 업주들과 유튜버들 기름칠 해달라며 꾸준히 관리를 부탁한 것도 쯔양 회사 이사다. 모두 증거로 제출돼 있는 만큼, 자기들이 돈 주고 입막아놓고 사후에 외부에 돈 준 사실이 알려지니 공갈당한 것이라고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지 항소심에서도 적극 다투고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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