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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가 내·외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25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부터 매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주요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과제를 발굴·이행해오고 있다. 그간 「인권존중주간」 및 「존중언어 사용의 날」 운영, 기관장 인권존중레터 발행 등 상호존중문화 캠페인을 시행하고, 간부직 대상 워크숍·집합교육·자가진단 등을 통한 갑질 예방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올해 한국마사회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행위 사전예방 기반 구축 ·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 민간 부문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운영한다.
특히, 갑질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갑질 징계처분이 확정된 관리자는 개인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고, 승진제한기간이 2배 가중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