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계약해지 분쟁' 김민욱 가처분 신청, 소노 구단에 "FA로 풀어달라"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5.02.27 19:38
  • 글자크기조절
김민욱. /사진=KBL 제공
김민욱. /사진=KBL 제공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계약 해지 분쟁을 벌이는 김민욱(35)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민욱 측 변호인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26일) 선수를 대리해 소노 구단 등을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린다"고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민욱은 대학 시절 '학폭'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연세대 시절 운동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노 구단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김민욱은 "학폭이 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맞섰다.

소노 구단은 지난 해 12월 KBL 재정위원회를 개최를 요청, 문제를 풀려고 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민욱 측은 "소노 구단은 김민욱의 학교 폭력을 문제 삼고 있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소노 구단은 김민욱과 계약이 2024년 12월 10일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날 이후 연봉을 미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노 구단은 김민욱을 소속 선수로 등록한 상태를 유지, 김민욱이 KBL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프로농구 리그에서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KBL 규정상 보장된 선수 이동권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또 채권자가 내부 고발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가진 부당한 행위로,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민욱 측은 "잔여 연봉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다만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 기회는 나이에 따라 급격히 제한된다. 이는 금전적인 배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 이에 김민욱은 웨이버선수 또는 자유계약선수(FA)로 공시 절차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민욱 측은 김민욱의 대학 시절 '학폭' 주장을 하는 게시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이원희 | mellorbiscan@mtstarnews.com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이원희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