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유튜버 유우키 SNS |
120만 구독자를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가 성폭행 무고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우키는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라며 "상대방은 술 취한 제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까지 빼내며 사촌오빠라고 칭하는 자가 8000만원을 요구했다.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 받았고 지금 무고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 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사진을 유포했기에 저도 말씀드린다"라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우키는 "저는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겼다. 다른 것 말고 그 부분이 가장 죄송하다고 생각하다.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유우키가 공개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에 따르면 유우키가 술자리 2차 도중 만취한 것으로 확인됐고 CCTV에서 추행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에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우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있음을 알리고 "빠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유우키는 한일 혼혈 출신 유튜버로 일본 음식 등을 한국에 소개하는 콘텐츠를 공개하며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