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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사진=스타뉴스 |
'행인 폭행' 혐의로 적발된 래퍼 산이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5일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된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
산이는 지난 2024년 7월 2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행인 A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산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산이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밝혔다.
당시 산이의 부친 역시 A씨를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됐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수사 종결 처분됐다.경찰은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도 함께 입건했지만 산이 부친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A씨도 수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