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30일 지속적으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진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정적이 이어지는 등 시청자로 하여금 앵커의 음주 방송을 의심케 한 'JIBS 8뉴스'에 대해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호',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적용했다.
JIBS는 문제가 된 방송 다음날인 지난해 4월1일 'JIBS 8뉴스'를 통해 사과 방송을 했다. 이어 4월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앵커에 대해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했다. 보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