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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9' 방송 캡처 |
방송에 나온 유명 셰프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창에 깔려 쓰러진 이에게 합의금 380만 원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길을 가던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진 레스토랑 통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레스토랑은 방송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셰프가 운영하고 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A씨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중 해당 레스토랑의 통창을 직격으로 맞고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졌다. 이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와 A씨를 부축해 구급차로 데려갔다.
40대 여성인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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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9'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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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9' 방송 캡처 |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낮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곳이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명 셰프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셰프는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