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뻑가, 신상 털리자 '과즙세연' 변호사에 경고장[스타이슈]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5.03.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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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뻑가 영상 캡처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후,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과즙세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6일 최근 뻑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정 변호사는 의뢰인 과즙세연을 대리해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뻑가에 대한 증거게시 요청 일부를 승인받아 구글로부터 뻑가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를 받았다"며 뻑가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 씨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개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 연령과 성별, 성만 공개하게 됐다"며 "이번에 입수된 개인정보를 통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미국의 디스커버리를 통해 장원영, 방탄소년단 등을 지속해서 괴롭힌 익명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의 신원 확인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뻑가는 정 변호사에게 메일을 보내 "본 사건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적인 소송을 촉진하거나 유도할 의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터뷰를 포함한 외부 공개를 중단하고, 소송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으며,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는 소송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이메일·메시지·인터뷰 녹취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대중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소송 진행 상황이나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뻑가는 지난해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과즙세연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뻑가는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과 그의 가족을 저격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신상 일부가 알려지자 뻑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현재 여기저기서 저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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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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