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사기 무혐의'에..피해자들 "조직적 기망, 끝까지 싸울 것"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3.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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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재환이 1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엠넷 '내 안의 발라드'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작곡비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작곡가 겸 가수 유재환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를 고소한 피해자들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유재환 작곡사기 피해자들은 SNS 계정을 개설해 작곡 사기 사건 피해자 연대의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최근 경찰이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행위가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여전히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며 "음원 제작을 빙자해 작곡 프로젝트를 1기와 2기로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1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금액을 수령했다"며 "이는 명백한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이며, 처음부터 정상적인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장이 그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된 만큼, 심신미약을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연대는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저희는 항고 제출 예정이며,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제출 및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탈세 여부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우리는 피해자로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재환은 지난해 작곡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으나 곡을 주지 않았다며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23명의 피해자는 지난해 8월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서울 강서경찰서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재환은 SNS를 통해 "모두 환불해 드리겠다. 어떤 사업이든, 음원 사업이든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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