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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가 출석하고 있다. 2025.03.07 /사진=김창현 기자 |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 하얀색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멤버들은 별다른 멘트 없이 무표정으로 땅만 바라보며 법정에 들어섰고, 현재 법원 내에서는 멤버들끼리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심문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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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창현 기자 |
이번 가처분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다.
더불어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