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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환(오른쪽). /사진=뉴시스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명 프로야구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합계가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일부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성환은 삼성 소속이던 지난 2020년 3월 "자유계약 선수로서 108억 원 상당의 수익이 있으며 연봉을 나눠 받으며 세금을 35%를 연납하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 할 돈이 없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는 말로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의 말과는 달리 윤성환은 당시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 5억 원도 내지 않아 급여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다. 직전 시즌 옵션도 이미 수령하면서 수입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투자할 생각이었기에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성환은 같은 해 승부조작을 대가로 지인에게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2022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2004년 프로에 데뷔한 윤성환은 2020년까지 삼성 소속으로 뛰었다. 통산 425경기 1915이닝,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하며 삼성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2009년에는 다승왕(14승)에 올랐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의 4연속 우승에 기여했다. 그러나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2020년 11월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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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시절의 윤성환.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