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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스타뉴스 |
'최강야구'를 두고 방송사 JTBC와 제작사 C1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JTBC는 전날 공개 된 장시원 PD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하며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JTBC는 이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다"라며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라며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한다.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이다"라며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한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이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된다.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C1의 장시원 PD는 C1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제작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JTBC의 주장에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적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C1측은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 시즌3(2024)의 제작비 협상 과정에서는 JTBC가 총액 할인을 요청하여 '최강야구' 제작비 핵심 연출료인 장시원 PD의 연출료 등 일체 금액을 제외하여 제작비를 합의하는 등 turn-key 형태의 계약으로 정해져 왔다"고 다른 주장을 펼쳤다.
다음은 JTBC 입장 전문
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의 입장문에 대한 JTBC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생략)
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4)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3. 4. 28.자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계약>
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