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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2023.10.04 /사진=김창현 |
지난 11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에 따르면 2024년 2월,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BIFF)에 근무하는 A씨와 같은 직장의 단기 계약직 직원이었던 B씨는 A씨가 자신과 성관계 중 사진 및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든든과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 현재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불구속 기소 됐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부국제 측도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B씨가 재심을 요청해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서 B씨의 징계 수위는 '6개월 정직'으로 낮춰졌다.
부국제는 이전에도 사무국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임원의 책무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직원 간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
이에 든든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직 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감싸기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기존에 밝힌 입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근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다는 것. 또한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부국제 측은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신고인의 보호조치를 최대한 이행했고, 형사 유죄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므로,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만 징계 의결이 가능다며 "재심에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해 최대 기한 중징계인 정직 6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