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미성년자 성범죄' 서준원에 '무기실격' 철퇴 [오피셜]

양정웅 기자 / 입력 : 2025.03.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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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원이 2023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양정웅 기자
서준원이 2023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양정웅 기자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25)에게 2년 만에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가 나왔다.

KBO는 "3월 1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에 대해 심의했다"며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준원은 2023년 3월 28일,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제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A양을 알게 된 후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60차례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보낸 후 노출 사진을 7차례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나아가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까지 받았다.

이 사실이 2023년 3월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서준원이 구단에 해당 사실을 시인하자 당시 소속팀인 롯데 자이언츠는 곧바로 그를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 구단은 프런트와 코칭스태프까지 서준원에게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준원은 뒤늦게야 이를 실토했다.


2023년 9월 부산지법은 1심 선고에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 40시간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지난해 10월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준원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5월 31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후방에서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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