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子, 정우성 재산 상속 받을까 "법률·도덕적 판단 다를 수 있어"[스타이슈]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5.03.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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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문가비 /사진=스타뉴스
정우성, 문가비 /사진=스타뉴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특히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혼외자인 만큼 향후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변호사 출신 방송인 서동주와 함께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출연했다.


이날 이들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정우성과 문가비의 사례를 두고 혼외자 유산 상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양 변호사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되지만, 혼외자에서 오는 단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법률적·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법률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뷰포트'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뷰포트' 캡처
이어 "반드시 (법적) 부부 사이에 출생해야 상속인의 지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친에게 인지 청구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 인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우성은 문가비와는 결혼하지 않지만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아버지 역할이라면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인지 청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두 분의 속사정을 몰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지난해 11월 '제 45회 청룡영화상'에 참석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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