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주총 앞두고 주주서한 발송 "영풍정밀 주주제안에 반대해야"

김혜림 기자 / 입력 : 2025.03.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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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18일 주주서한을 통해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라는 탈을 쓴 악의적 방해공작"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주주들에게 영풍정밀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현물배당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율 후보 추천 안건들에 대해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로,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보유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계열회사인 SMC에 처분해 최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있다.

영풍은 주주서한을 통해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효성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정밀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및 현물배당을 위한 정관개정,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은 최윤범 회장 일가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를 위협하고 최 회장 측 인사를 영풍 이사회에 진입시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영풍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우선 영풍정밀이 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현행 지분 구조상 일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영풍의 판단이다.

영풍은 지분구조를 분석하며 "집중투표를 통한 4명의 이사 선임을 가정할 경우, 이사 한 명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최소 16%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영풍의 1대 주주가 56.84%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인 최윤범 회장 일가는 15.54%를 보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반주주들의 지분율만으로는 이사회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영풍정밀이 이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결국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반 주주의 권리 보호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최 회장 측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물배당 도입에 대해서도 영풍은 "이미 회사 정관상 주식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현물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배당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지분율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영풍정밀이 추천한 김경율 후보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 후보에 대해 "정치적 활동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영풍은 영풍정밀 측 인사가 영풍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고려아연 경영권 회복 전략과 내부 정보가 최윤범 회장 측에 유출될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영풍은 일반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추천한 전영준 후보를 지지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최근 영풍이 밸류업 방안을 발표하자 전영준 후보 추천을 포함한 주주제안을 철회했으나, 영풍은 이와 무관하게 전 후보가 사외이사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해 추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풍 관계자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제련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풍정밀의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하고, 회사 측 안건에 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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