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악플러 손배소 일부 승소..法 "사회적 평가 저하한 표현" [스타이슈]

이승훈 기자 / 입력 : 2025.03.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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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균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걸 그룹 뉴진스(NJZ)를 만든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이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10일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1인당 5~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한 악플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8명 중 나머지 악플러 4명에 대해서는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악플러들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자 이와 관련한 뉴스에 "미XX", "쓰XX" 등의 악플을 남겼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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