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의 품격' 여배우, 주름 시술받다 얼굴 화상.."4800만원 배상" 일부 승소

최혜진 기자 / 입력 : 2025.03.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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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품격에 출연했던 여배우
신사의 품격에 출연했던 여배우
피부과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던 여배우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이날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3가지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시술 중 왼쪽 뺨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B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습윤밴드만을 붙였다고.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치료 비용이 1000만원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도 빚었다. 그는 시술 직후 한 주말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비로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상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은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의원급 피부과에서 해당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2억원이 아닌 4800여만원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피부과 의사의 배상액을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향후 치료비 110만원,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한 금액만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같은 판결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조연으로 출연했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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