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도 세금 11억 추징.."세법 해석 차이" [공식][전문]

김나라 기자 / 입력 : 2025.03.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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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올해 영화제는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54편을 포함하여 총 63개국으로부터 온 278편의 영화를 영화의 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메가박스 부산극장 등 총 5개 극장, 26개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다. 2024.10.02 /사진=김창현
배우 조진웅이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올해 영화제는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54편을 포함하여 총 63개국으로부터 온 278편의 영화를 영화의 전당, CGV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메가박스 부산극장 등 총 5개 극장, 26개 상영관에서 만날 수 있다. 2024.10.02 /사진=김창현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11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운데, 이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오전 스타뉴스에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조진웅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진웅에 앞서 이하늬 60억 원, 유연석은 7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 이하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배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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