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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 오요안나 SNS |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들이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A씨의 대응으로 선고가 취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의 유족들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5일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소송에 대응했다.
A씨 측은 2024년 12월 유족의 소 제기 이후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측이 2월 27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지했지만 A씨의 대응으로 선고는 취소됐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의 사망 이후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고인이 생전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파장이 일자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