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혹에 뭐 하는 짓?" 한예슬 악플러, 무죄 확정..벌금형 뒤집혔다 [스타이슈]

최혜진 기자 / 입력 : 2025.03.30 15:18
  • 글자크기조절
배우 한예슬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 ENM 커머스 사옥에서 진행된 CJ온스타일 초대형 모바일 라이브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22 /사진=이동훈
배우 한예슬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 ENM 커머스 사옥에서 진행된 CJ온스타일 초대형 모바일 라이브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8.22 /사진=이동훈
배우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겼던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당시 한예슬은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가 벌금형에 불복하며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열린 1심에서는 약식 기소와 동일한 벌금 30만원형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자 프로필
최혜진 | hj_622@mtstar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연예국 2팀 최혜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