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다툼 결국 법정으로..JTBC, 스튜디오C1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제기[공식]

문완식 기자 / 입력 : 2025.04.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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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강야구'는 지난2월 25일 트라이아웃 진행을 두고 JTBC와 제작사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 청구를 문제로 삼으며 제작진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시원 PD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본인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라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식적으로 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 제작을 추진,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장 PD는 계약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맞섰다.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자 JTBC는 지난 11일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C1은 트라이아웃에서 합격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촬영하고, 예정됐던 촬영을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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