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복역 중' 오재원, 또 다른 혐의로 '징역형 집유'

신화섭 기자 / 입력 : 2025.04.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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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사진=뉴스1
오재원. /사진=뉴스1
'2년 6개월 복역 중' 오재원, 또 다른 혐의로 '징역형 집유' 추가 선고... "공소사실 모두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야구선수 오재원(40)이 다른 혐의에 관한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시스와 뉴스1 등이 보도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오재원은 지난 2023년 11월 A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오재원(가운데). /사진=뉴스1
오재원(가운데). /사진=뉴스1
앞서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3번째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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