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BBS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이는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오르거나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다.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여도 아이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출생 신고할 수 있다.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다.
법조계는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자녀와 혼외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봤다.
지난 1월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의 혼외자도 정우성 사례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며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
(남양주=뉴스1) 권현진 기자,박혜성 기자 = 배우 김민희가 27일 경기도 남양주 인근에서 포착됐다. 2024.1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남양주=뉴스1) 권현진 기자,박혜성 기자 |
홍상수와 김민희는 10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2세로,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 관계임을 공식 발표했다.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했으며, 현재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홍상수는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상수가 항소하지 않아 법적 부부 관계가 유지된 채로 김민희와 동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