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에 즉시항고장으로 다시 맞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 신청 기각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뉴진스 5인 법률대리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입니다.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