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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전 감독.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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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프로구단 부정 방지 교육에서 강연하는 강동희 전 감독. /사진=OSEN |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에서 1억원대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회사를 둘러싼 운영권 다툼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1억 8000만 원의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했다"며 "강 씨의 경우 실질 운영자로 결정하는 역할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A씨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강 전 감독은 프로농구 사령탑 시절이던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 원을 받고 4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9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명된 후 2016년부터는 프로스포츠 부정 방지 교육 강사로도 활동했다.